인정사망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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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 > 법률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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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定死亡
認定死亡 한자
- 출처
-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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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제도적으로 사망을 의제하는 것인 데 비하여,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의 기재를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즉 강한 사망추정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용어명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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