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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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 > 법률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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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取
略取 한자
- 출처
-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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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용어명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용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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