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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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 > 법률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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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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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을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형사소송법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용어명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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