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안내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1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2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3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4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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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분야
인문사회학 > 법률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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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출처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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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을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형사소송법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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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문 추출 용어'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정의문에서 자동 추출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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