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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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 > 법률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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遡及效
遡及效 한자
- 출처
-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이 용어 정보는 '공공누리 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의 효과가 그 성립보다 이전에 거슬러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과거에까지 영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특별히 소급효를 정하지 않으면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관련 용어명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용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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