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안내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1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2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3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4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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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분야
인문사회학 > 법률
원어
遡及效 원어 보기
遡及效
한자
출처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이 용어 정보는 '공공누리 4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의 효과가 그 성립보다 이전에 거슬러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과거에까지 영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특별히 소급효를 정하지 않으면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용어 개념도

'정의문 추출 용어'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정의문에서 자동 추출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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