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안내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1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2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3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4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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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

분야
인문사회학 > 법률
원어
無記名證券 원어 보기
無記名證券
한자
출처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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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은 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권리와 증권이 일체가 되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증권이 필요하고 또한 증권에 권리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증권은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 양자의 발행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느 한 쪽만 발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양자 모두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무기명증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록만을 하는 권리의 경우인 등록증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3조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②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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