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증권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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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 > 법률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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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記名證券
無記名證券 한자
- 출처
-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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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은 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권리와 증권이 일체가 되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증권이 필요하고 또한 증권에 권리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증권은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 양자의 발행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느 한 쪽만 발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양자 모두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무기명증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록만을 하는 권리의 경우인 등록증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3조 (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②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관련 용어명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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