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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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 > 법률
-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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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世帶住宅
多世帶住宅 한자
- 출처
-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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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대지나 복도, 계단 등을 같이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집(공동주택)으로서 4층 이하(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물이어야 하고 건물의 전체면적이 200평(660제곱미터)미만(200평 이상이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인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관련 용어명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용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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