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안내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0유형]
자유 이용
공공누리 0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1유형]
출처 명시
공공누리 1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 명시+상업적 이용 금지
공공누리 2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 명시+변경 금지
공공누리 3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 명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공공누리 4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공공누리 AI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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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분야
인문사회학 > 법률
원어
多世帶住宅 원어 보기
多世帶住宅
한자
출처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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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대지나 복도, 계단 등을 같이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집(공동주택)으로서 4층 이하(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물이어야 하고 건물의 전체면적이 200평(660제곱미터)미만(200평 이상이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인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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